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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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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묘지사용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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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묘지사용 신청은 묘지 계약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.
✔ 묘지 사용 형태에 따라 매장과 봉안(납골)로 나뉩니다.

 

 

□ 구비서류

○ 개장신고필증(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)

○ 시체 매장 신고서(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작성

○ 묘지사용증서(또는 회원가입 계약서와 입금증

○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

 

 

□ 묘지사용통보방법

○ 관리사무실(055-574-8181)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□ 장사상품서비스

○ 꽃(조화): 무료

○ 기타: 호상소 무료 설치
호상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가의 사무소이다.
호상소에는 조객록(弔客錄: 망자가 남자일 때) 이나
조위록(弔慰錄: 망자가 여자일 때), 부의록등을 비치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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